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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대화자간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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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은 이에 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, 도달주의의 원칙(제111조)에 따라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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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격지자간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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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1조[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]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.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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⒜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한다. 한편 승낙은 상대방(청약자)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그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, 민법 제528조 1항과 제529조도 ‘도달주의’를 취하고 있다. 따라서 원칙론으로는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. 그런데 민법 제531조는, 승낙기간 또는 상당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, 「(격지자간의)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」고 정하여,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는 ‘발신주의’를 취하고 있다. 요컨대 「승낙의 효력발생시기」 와 「계약의 성립시기」를 일치시키지 않고 다르게 정한 것이다. 이것은, 청약자는 스스로 계약의 성립을 유도한 점에서 발신주의를 취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며, 또 승낙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직후에 안심하고 계약의 이행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. 따라서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일정기간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발송한 때로 소급하여 성립한다.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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⒝ 그런데 학설은 이에 관해 법리구성을 달리한다. 제1설은,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은 성립하지만, 그 통지가 일정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것으로서(해제조건설), 통설에 속한다. 이에 의하면,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승낙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사실만을 입증하면 족하고, 발송한 이후에는 승낙자는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없게 된다. 제2설은,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청약자에게 계약에 따른 채권 ·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,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로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로서(정지조건설), 소수설에 속한다. 이에 의하면, 승낙자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려면 그 통지가 도달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하고,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후라도 도달 전에는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.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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