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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계약의 성립 - 청약과 승낙

worknettwo 2023. 4. 12. 16:45

청약과 승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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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은 당사자의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한다. 계약의 성립요소인 ‘청약’과 ‘승낙’에 대해 설명한다. 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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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청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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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의의 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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⒜ 개념 : 청약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(상대방 있는) 의사표시이다. 이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을 하여야 법률행위로서의 계약이 성립하는 점에서, 청약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다.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에 해당된다.

⒝ 청약의 확정성 :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 전부를 그대로 수용할 때 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, 청약에는 최소한 상대방과 구체적인 계약에서 그 성립요소(예: 매매의 경우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)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. 즉 상대방의 단순승낙만으로 계약이 곧 성립할 수 있는 확정성을 가져야 한다(이러한 단계에 이른 것만이 청약으로 평가된다).

⒞ 청약자와 상대방 : 청약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. 다만, 청약자가 누구인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(예: 자동판매기의 설치),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(예: 자동판매기의 설치, 신문광고에 의한 청약, 버스의 정류장에의 정차 등).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는 때에 그 당사자들이 확정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.

⒟ 청약과 청약의 유인 :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. 이 점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‘청약의 유인’과는 구별된다. 청약의 유인에서는 그 유인을 받은 자가 한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고, 처약을유인한 자가 승낙을 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점에서 청약과 구별된다. 이것은 거래관행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해 결정할 성질의 것이지만, 구인광고 · 음식점 메뉴 · 물품판매광고 · 상품목록의 배부 · 기차 시간표의 게시 등은 보통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. 반면 상품에 정가표를 붙여 진열대에 놓은 것에 대하여는 학설은 대체로 청약으로 본다. 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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