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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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甲사업자(₩1,000) ;→ ;乙사업자(₩2,000) ;→ ;소비자
;
<甲사업자>
1. ;재화 공급 시
(차) ;현 금 ;1,100 ;(대) ;매 출 ;1,000
VAT예수금 ;100
(VAT ;매출세액)
2. VAT ;납부 시
(차) VAT예수금 ;100 ;(대) ;현 금 ;100
(VAT ;매출세액)
;
<乙사업자>
1. ;재화 매입 시
(차) ;매 입 ;1,000 ;(대) ;현 금 ;1,100
VAT ;대급금 ;100
(VAT ;매입세액)
2. ;재화 공급 시
(차) ;현 금 ;2,200 ;(대) ;매 출 ;2,000
VAT예수금 ;200
(VAT ;매출세액)
3. VAT ;납부 시
(차) VAT예수금 ;200 ;(대) VAT ;대급금 ;100
(VAT ;매출세액) ;(VAT ;매입세액)
현 금 ;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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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부가가치세의 특징
국세
간접세 ;: ;납세의무자(사업자) ;≠ ;세금부담자(담세자, ;최종소비자)
일반소비세 ;: ;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 ;↔ ;개별소비세(특정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)
재화나 용역의 모든 유통단계에 대하여 과세하는 ;다단계거래세.
10%의 ;비례세율
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;물세 ;↔ ;소득세(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인세)
소비지국 과세원칙 ;: ;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수출국(생산지국)에서 과세하지 않고(영세율) ;수입국(소비지국)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. ;국가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
신고납부제도 ;: ;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않고 납세의누자가 신고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됨.
9. ;면세제도 도입 ;:
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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