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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일반과세>
구 분 | 갑(과세사업자) | 을(과세사업자) | 병(과세사업자) | 결과 |
매출액 | 1,000 | 2,000 | 3,000 | ①최종소비자의 부담 재화의 가격 ;: 3,000 부가가치세 ;: 300 ②과세당국의 징수액 300 |
매입액 | - | 1,000 | 2,000 | |
부가가치 | 1,000 | 1,000 | 1,000 | |
매출세액 | 100 | 200 | 300 | |
매입세액 | - | 100 | 200 | |
납부세액 | 100 | 100 | 100 |
;
;
<영세율>
사례 ;1
구 분 | 갑(과세사업자) | 을(과세사업자) | 병(영세율사업자) | 결과 |
매출액 | 1,000 | 2,000 | 3,000 | ①최종소비자의 부담 재화의 가격 ;: 3,000 부가가치세 ;: 0(Zero) ②과세당국의 징수액 0(Zero) |
매입액 | - | 1,000 | 2,000 | |
부가가치 | 1,000 | 1,000 | 1,000 | |
매출세액 | 100 | 200 | - | |
매입세액 | - | 100 | 200 | |
납부세액 | 100 | 100 | (200) |
;
사례 ;2
구 분 | 갑(과세사업자) | 을(영세율사업자) | 병(과세사업자) | 결과 |
매출액 | 1,000 | 2,000 | 3,000 | ①최종소비자의 부담 재화의 가격 ;: 3,000 부가가치세 ;: 300 ②과세당국의 징수액 300 |
매입액 | - | 1,000 | 2,000 | |
부가가치 | 1,000 | 1,000 | 1,000 | |
매출세액 | 100 | - | 300 | |
매입세액 | - | 100 | - | |
납부세액 | 100 | (100) | 300 |
;
사례 ;1과 같이 최종거래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면 당초의 영세율의 취지를 정확하게 달성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, ;사례 ;2와 같이 중간거래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된 후, ;최종 거래단계에서 과세가 되면 ;2,000원의 부가가치에 대한 ;200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사라지고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환수효과(Catching-up Effect)라 한다.
;
<면세>
사례1
구 분 | 갑(과세사업자) | 을(과세사업자) | 병(면세사업자) | 결과 |
매출액 | 1,000 | 2,000 | 3,200* | ①최종소비자의 부담 재화의 가격 ;: 3,000 부가가치세 ;: 200 ②과세당국의 징수액 ;: 200 |
매입액 | - | 1,000 | 2,200* | |
부가가치 | 1,000 | 1,000 | 1,000 | |
매출세액 | 100 | 200 | - | |
매입세액 | - | 100 | - | |
납부세액 | 100 | 100 | - |
*재화의 매입가격 ;2,000원과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;200원이 환급되지 않으므로 원가로 인식하게 되고, ;동 금액을 매출액에 반영하게 됨
;
사례 ;2
구 분 | 갑(과세사업자) | 을(면세사업자) | 병(과세사업자) | 결과 |
매출액 | 1,000 | 2,100 | 3,100 | ①최종소비자의 부담 재화의 가격 ;: 3,100 부가가치세 ;: 310 ②과세당국의 징수액 ;: 410 |
매입액 | - | 1,100 | 2,100 | |
부가가치 | 1,000 | 1,000 | 1,000 | |
매출세액 | 100 | - | 310 | |
매입세액 | - | - | - | |
납부세액 | 100 | - | 310 |
;
사례 ;1과 같이 최종거래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면 당초 면세의 취지를 정확하게 달성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, ;사례 ;2와 같이 중간거래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된 후, ;최종거래단계에서 과세가 되면 최종거래단계의 사업자는 공제받을 매압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 창출액을 가산한 ;3,100을 공급가액으로 하고, 310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한다. ;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당초 ;1,000원 부가가치에 대한 ;100원의 부가가치세 면제효과가 사라지고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면세 전 단계에서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;1,100(=1,000 + 100)에 대해서도 ;110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, ;전자를 환수효과, ;후자를 누적효과(Cascade Effect)라 한다.
;
면세적용을 통한 부가가치세 징수 목표치 ;: 200원
실제로 과세당국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;: 410원
410 ;– ;200 = 210원 ;= 100원(환수효과) + 110원(누적효과)
;
<풀이>
;
1. ;과세표준
(1) ;과세
① ;일반제품매출액
₩212,000,000 - 12,000,000 - 10,000,000 = ;₩190,000,000
② ;영세율 적용 ;: 2015년 ;7월 ;14일에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과세기간 종료 후 ;25일 이내에 개설된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.
;
○ ;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1조의 ;1【내국신용장 등의 범위】
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;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;(2014. 10. 31 ;개정)
;
;
③ ;지방자치단체에 ;(유무상으로) ;공급하는 재화는 면세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.
④ ;장기할부매출(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) : ;₩20,000,000
⑤ ;사업상 증여(시가) : ;₩2,500,000
⑥ ;직매장 반출 ;(공급가액) : ;₩20,000,000
⑦ ;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;: ;₩40,000,000 × (10% + 40%) = ;₩20,000,000
⑧ ;거래처로부터 받은 위약금은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
⑨ ;일괄양도
㉠ ;1차 안분(장부가액 기준)
기준시가가 있는 자산 ;: ;₩230,000,00 × (₩140,000,000 / 160,000,000) = ;₩201,250,000
기준시가가 없는 자산 ;: ;₩230,000,00 × (₩20,000,000 / 160,000,000) = ;₩28,750,000
㉡ ;2차 안분(기준시가 기준)
₩201,250,000 × (₩30,000,000 / 150,000,000) = ;₩40,250,000
∴ ;건물(₩40,250,000) + ;비품(₩28,750,000) = ;₩69,000,000
토지는 면세 대상에 해당
;
토지와 건물 만 일괄양도하는 경우(기준시가)
₩230,000,000 × (₩30,000,000 / 150,000,000) = ;₩46,000,000
;
⑩ ;교환거래(공급한 재화의 시가) : ;₩30,000,000
⑪ ;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재화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
⑫ ;부산물 판매(부수재화) : ;₩5,000,000
⑬ ;임대료 및 간주임대료
₩18,000,000 ×( 2개월 ;/ 6개월) + 5억원 ;× 50일 ;× 7.3% × 1/365 = ;₩11,000,000
⑭ ;무상공급은 과세거래가 아님
⑮ ;대손세액공제로서 ;과세표준에서 차감함 ;₩6,600,000 × 10/110 = ;₩600,000
;
2. ;매출세액
;
3. ;매입세액공제액
① ;원재료 매입액 ;: (₩100,000,000 - 6,000,000) × 10% = ;₩9,400,000
공급받는 자 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하되, ;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.
② ;부재료 매입액 ;: (₩20,000,000 -5,000,000) × 10% = ;₩1,500,000
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는다.
③ ;전산장비 매입액(단기할부매출에 해당) : ;₩40,000,000 × 10% = ;₩4,000,000
④ ;광고선전비 ;: ;₩8,000,000 × 10% = ;₩800,000
공동경비 분담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은 매입세액 불공제한다
⑤ ;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(공사비)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
⑥ ;공장건물 신축비 ;: ;₩20,000,000 × 10% = ;₩2,000,000
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, ;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
⑦ ;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;: (₩12,000,000 - 3,000,000) × 10% = \₩00,000
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, ;출장여비 중 항공료는 매입공제가 가능함
⑧ ;임가공 용역 ;: ;₩15,000,000 × 10% = ;₩1,500,000
내국신용장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
;
4. ;가산세
;
₩20,000,000 × 2%(직매장 반출 세금계산서 미교부) +₩5,000,000 × 2%(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자의 명의가 다른 것) +₩15,000,000 × 1%(임가공 용역의 필요적 사항 부실기재) = ;₩650,000
;
구 분 | 금 액 | |
과세표준 | 과 세 | ₩190,000,000 + 20,000,000 + 2,500,000 + 20,000,000 + 20,000,000 + 69,000,000 + 30,000,000 + 5,000,000 + 11,000,000 = ;₩367,500,000 |
영 세 율 | ₩82,000,000 | |
매 출 세 액 | ₩367,500,000 × 10% ;– ;6,600,000× 10/110 = ;₩36,150,000 | |
매입세액공제 | ₩9,400,000 + 1,500,000 + 4,000,000 + 800,000 + 2,000,000+900,000 + 1,500,000 = ;₩20,100,000 | |
가 산 세 계 | ₩650,000 |
;
;
;
;
<풀이>
요구사항 ;1. ;과세표준과 매출세액
;
① ;과세표준(과세)
제품 국내 매출액 ;+ ;겸용재화(건물) ;공급가액 ;+ ;겸용재화(전산장비) ;공급가액 ;+ ;겸용재화(비품) ;공급가액 ;= ;₩900,000,000 + ;₩150,000,000 × 60%(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비율) + ;₩12,000,000 × 70%(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) + ;₩4,500,000 × 70%(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) = ;₩1,001,550,000
② ;과세표준(영세율) : ;₩300,000,000
③ ;매출세액 ;: ;₩1,001,550,000 × 10% = ;₩100,15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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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구사항 ;2. ;매입세액공제액
;
① ;세금계산서 수취분
[부재료 ;+ ;접대비 지출액 ;+ ;트럭유지비 ;+ ;소형승용차 유지비용+ ;건축공사비] ;× 10%
= (₩150,000,000 + 15,000,000 + 7,500,000 + 6,000,000 + 60,000,000 + 450,000,000) × 10%
= ;₩688,500,000 × 10% = ;₩68,850,000
;
② ;의제매입세액 ;= ;의제매입액 ;× ;공제율( 2/102)
;
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한도액(공급한 과세표준 ;× ;공제한도율 ;× ;공제율)이 있다.
;
= [(면세농산물 수입액)192,000,000 ;– ;(관세)7,500,000 + (소금)45,000,000 + ;(배추 매입액)(₩229,500,000 ;–13,500,000) ;× 30% ] ;× ;2/102= 5,770,588
한도액 ;: ;₩1,001,550,000 × 40% ;× ;2/102 = 7,885,294을 초과하지 않음
;
③ ;과세전용분 매입세액(트럭)
취득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;× (1 ;– ;25% × ;경과된 과세기간 수) × (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;/ ;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)
= 18,000,000 ;× 10% × (1 ;– ;25% × 2과세기간) × 1,200,000,000/1,800,000,000)
= 600,000
;
④ ;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(2기 건축공사비의 면세분 ;+ 1기 건축공사비의 면세증가분 ;+ ;전산장비 ;+ ;비품)
[450,000,000 ;× 10% × 40%(면세 사용면적비율) + 300,000,000 × 10% × (40% - 30%)]
+ [(30,000,000 × 10% × 600,000,000/1,800,000,000 + 6,000,000 × 10% × 900,000,000/3,000,000,000*** = ;₩22,180,000
;
*** ;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;재화의 공급(과세표준)의 안분기준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, ;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. ;단, ;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;재화를 매입한 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해당 재화를 공급(처분)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.
;
;
⑤ ;(매입세액불공제액)
(접대비지출액 ;+ ;소형승용차 유지비용 ;+ ;면세사업 관련 운반비용) × 10%
(₩15,000,000 + 6,000,000 + 60,000,000) × 10%
= 1,500,000 + 600,000 + 6,000,000 = 8,100,000
;
⑥ ;매입세액공제액 ;= ;① ;+ ;② ;+ ;③ ;- ;④ ;- ;⑤ ;= ;₩44,940,588
;
3. ;납부세액의 재계산(공통매입세액의 정산)
;
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후 면세비율이 ;5% ;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납부세액(환급세액)을 재계산한다.
따라서 건물은 사용면적 비율이 변동이 없고, ;비품은 당해연도에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므로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납부세액 재계산에서 제외함.
또한 전산장비는 매입한 연도(20x4년 ;2기)의 면세비율 ;20%(300/1,500), 20x5년 ;1기 면세비율 ;30%(900/3,000)로 ;10% ;증가하였으므로 ;20x5년 ;1기에 재계산하였고, 20x5년 ;2기는 ;33.3%(600/1,800)으로 ;3.3% ;증가하였다. 5% ;미만 증가하였기 때문에 재계산하지 않는다.
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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